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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영농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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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343회   작성일Date 20-09-17 16:00

    본문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딸린 토지 포함), 염전, 영농법인 주식 등을 상속받는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영농종사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질병/요양, 상속인의 병역/질병/요양/취학 관련 해당 기간과 토지수용 등의 경우 종전 농지 양도 후 대체농지 취득시까지의 기간(1년한도)

    은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 상속개시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5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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