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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증정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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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9,160회   작성일Date 20-10-06 15:49

    본문

    정부는 2020년 7월 22일에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현재는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의 선물을 모두 합하여 연 10만원을 한도로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화환 등 제공 행위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021년부터는 결혼·출산·사망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조사와 매년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명절기념일·창립기념일 등의 선물을 구분하여 각각 10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 분

    기념일 내용

    현 행

    개 정

    비정기적인 경조사

    결혼출산사망 등

    연 10만원 한도로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음

    연 10만원 한도

    매년 반복적인 기념일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연 10만원 한도



     □ 세법개정안

    클릭하시면 원본 사이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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