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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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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745회   작성일Date 23-11-09 13:13

    본문

    Q. 재건축 대상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멸실되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재건축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1+1, 총 2채를 받게 됩니다. 상기 재건축 아파트 외에도 아파트 2채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준공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시 4주택으로 중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다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중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다음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 아파트 취득은 유상거래가 아닌 원시취득에 의한 것이므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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