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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취득세 일반과세 신고납부 후 중과세 사유발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등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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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6,620회   작성일Date 23-10-16 11:05

    본문

    Q. 법인의 본점을 서울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일반과세로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아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또는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취득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를 일반과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아 중과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추가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도 없는 것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 추징 시에만 이자상당액이 있음 - 지특법 제178조).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20조[신고 및 납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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