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폐업 후 반품 받은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756회   작성일Date 23-09-20 19:42

    본문

    Q. 2천만원의 외상매출금이 있는 거래처가 2023년 8월 31일 폐업하여 2023년 9월 13일 재화를 약 2백만원 정도 반품을 받아왔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화의 반품이 속하는 시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써 매출액과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상담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재화의 환입이 발생한 때에 재화를 공급받았던 거래 상대방이 폐업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이나,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70-1[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5dbcd8510728458afcaa73c7366397a6_1695206509_873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