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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인 체육선수와 심판에게 각각 지급하는 상금 및 보수에 대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상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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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924회   작성일Date 23-09-08 10:19

    본문

    Q. 국내에서 국제테니스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비거주자인 선수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역시 비거주자인 심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인 선수와 심판에게 각각 지급한 상금 및 보수를 모두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및 조세조약상 체육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체육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체육인을 선수, 체육지도자, 경기단체에 등록한 심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선수뿐만 아니라 심판 역시 체육인으로 보아 심판의 보수를 국가별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체육인의 인적용역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 경기에 참가하고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한국과 상대방체약국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상의 연예인ㆍ체육인 조항이 적용(미국은 연예인ㆍ체육인 조항이 없음)되어,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확정됩니다.
    한편, 비거주자인 심판이 국내에 심판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한국과 상대방체약국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상의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이 적용되어, 해당 조세조약에 따른 세부적인 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한국에서의 최종적인 과세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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