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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고용승계 없는 사업의 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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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773회   작성일Date 23-08-24 00:06

    본문

    Q.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면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동일 업종을 유지하면서 인수하는 내용이 시설, 비품, 보증금과 권리금을 통틀어 1억 4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양수인은 인수 후에도 동일 업종에 시설, 비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만일, 고용승계는 없을 경우에 해당 양도를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포괄양도가 아닌 일반매매거래라고 한다면 비품 시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보증금을 제외하고 순수 권리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8.8%)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종업원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영업권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업권(권리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법률상의 지위, 명성, 신용, 거래선 등 초과 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양도ㆍ양수하는 다른 자산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의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하며,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영업권(권리금)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권리금 및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인테리어, 비품 등)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영업권(권리금) 및 기타 각 자산의 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서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원천징수(8.8%)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58(2021.11.8.),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2-1[영업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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