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748회   작성일Date 23-08-10 09:55

    본문

    Q.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2023년에 새로 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포함)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내국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에서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하여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항구적 주거지를 둔 나라의 거주자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외국인 대표자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실판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985187d695fc40593c664cf9233a3edf_1691628942_502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