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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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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519회   작성일Date 23-06-15 11:18

    본문

    Q.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지분율 10%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국조법 58조) 투자시점에는 10% 이상 투자하였지만, 그 이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투자한 사업연도말에는 지분율이 10% 미만이 된 경우에, 투자한 사업연도에 대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제출기준이 투자시점인지, 해당 사업연도말인지 여부)

    A.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을 폐업(청산)하거나 지분양도한 사업연도분까지는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분이 감소하여 1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감소한 사업연도분까지는 제출대상이며,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10% 미만인 경우에도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임원 파견, 각종 계약 체결 관계 등)을 참고하여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의무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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