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감면대상 업종과 비감면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적용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949회   작성일Date 23-05-15 22:49

    본문

    Q. 여러가지 업종을 겸업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들 중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 업종도 있고, 불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A. 창업당시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겸영하는 자가 업종별로 구분기장하는 경우,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43조[구분경리]
    * 법인세과-768, 2009.07.03.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47f0e6d40726ee017dca603f264d2128_1684158564_575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