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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에 대한 감면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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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529회   작성일Date 23-05-15 22:51

    본문

    Q. 개인사업자이며 2021년에 개업하여 의류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일부 사업장에서 소매업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이번에 2022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 것 궁금합니다.

    A.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예: 의복 도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해당하는 사업장(예: 의복 소매업)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제4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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