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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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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814회   작성일Date 23-05-25 15:08

    본문

    Q. 본인은 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서 납부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까지 모두 환급신고되었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인해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액까지 모두 환급되었는데 금융소득의 세액까지 모두 환급받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금융소득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에서도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공제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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