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간이과세자의 수정신고로 납부면제점 초과시 가산세 계산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39,174회   작성일Date 23-03-28 14:51

    본문

    Q. 당초신고 납부면제점 미만의 매출액이어서 납부할 세액 약 10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면제 받아 실제 납부액은 없었으나, 당초신고 후에 매출액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으며 누락된 매출액을 포함하면 납부면제점을 초과하므로 납부할 세액 6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A. 1.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을 1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60만원이므로 납부할 세액의 과소신고액은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 60만원에서 신고한 납부세액 1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는 50만원을 기초로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일수와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60만원이므로 당초 납부한 세액 0원을 뺀 60만원이므로 60만원을 기초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f1427654e20e55825d83d7b2bef1780f_1679982701_2931.jpg
     

    댓글목록

    profile_image

    fghj님의 댓글

    fghj 작성일 Date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