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당초 신고시 적용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세무대리인의 수정신고시 반영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091회   작성일Date 23-01-11 22:25

    본문

    Q.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을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세무대리인을 통해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을 여전히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 신고서에 적용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수정신고시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확정신고시 반영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그대로 반영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d49507eceb99e674a84d41a4193bcd25_1673443517_499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