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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급여 지급이 늦어진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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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4,932회   작성일Date 23-01-11 22:23

    본문

    Q. 직원에게 작년 10~1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요. 원천징수시기 특례규정에 따르면, 1~11월 급여를 12.31일까지 미지급시 12.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 급여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미지급시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작년 10월 급여를 실제로 올해 1월에 지급하더라도, 10월귀속/1월지급 -> 2.10일 신고가 아니라, 특례규정에 따라 10월귀속/12월지급 -> 1.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시기 특례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지급월‘은 급여의 귀속월이 아닌 ‘실제로 돈을 지급한 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시기의 특례가 적용된 10~12월 급여의 경우엔 모두 지급월 ‘12월 란‘에 합산하여 적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10월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인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월별지급액을 기재하지 않으므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액 합계(특례적용 포함)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1월~11월 급여액 중 미지급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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