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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매도자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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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3,140회   작성일Date 22-12-05 16:12

    본문

    Q. 무주택자인 이대한씨는 2022년 8월 B주택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도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B주택 실지거래가액
    매도자 요청 거래가액
    8억원
    6억5천만원
    주택을 취득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이대한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B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향후 B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거짓계약서(다운ㆍ업 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
    (1) 비과세ㆍ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자: 1세대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ㆍ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 양수자: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ㆍ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 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과소)신고가산세: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 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과소)납부일수: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기간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해석사례> 법규과-410 (2012.04.20.)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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