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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기간 중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중과배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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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4,437회   작성일Date 22-12-13 19:20

    본문

    Q. 2주택(AㆍB)을 소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2022년 11월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던데, 김국세씨의 경우 B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하나요?
    A.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5.10.∼2023.5.9. 기간(1년)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김국세씨의 경우 B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기본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세율* 60%를 적용합니다.
    * 단기보유주택 적용세율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70%
    60%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2022년 12월)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개정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세율: 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양도소득세 세율(소득법 §104)>
    구분
    세율
    2021.5.31.까지
    2021.6.1.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주택자
    기본세율+10%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20%
    기본세율+30%
    분양권
    50%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조정대상지역 내ㆍ외 구분없음)
    주택
    보유기간별
    1년 미만 보유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60%
    2년 이상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미등기 양도주택
    70%
    70%
    * 중과한시배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5.10. ~ 2023.5.9. 기간 중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판정 절차(양도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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