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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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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1,933회   작성일Date 22-12-05 16:09

    본문

    Q. 박국세씨는 2020년 1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박국세씨는 2022년 5월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6월 양도하였습니다.
    박국세씨의 경우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하였을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국세씨의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포함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해석사례 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2021.10.01.)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2010.08.1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2007.07.09.)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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