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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간의 상속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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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9,236회   작성일Date 22-11-17 10:35

    본문

    Q.
    - A주택: 20년 9월 취득(부부 공동명의)
    - B주택: 18년 12월 아파트 분양권 취득 후, 21년 12월 완공 및 등기(부부 공동명의)
    상기 주택 2채는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며, B주택 취득(21년 12월) 후 3년 내인 24년 12월까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11월에 부부 중 아내의 사망으로 부부 공동명의였던 A, B주택을 남편 단독 명의로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인정되어 24년 12월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 등기를 하려는데 같은 날 두 주택 모두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여도 A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 동일세대원간의 상속은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이 합산되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안에 상속받은 배우자가 양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같은 날 상속등기하는 것은 비과세 규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10 , 2010.11.02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속인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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