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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인 미디어 창작자 관련 세무업무-외국납부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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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638회   작성일Date 22-11-14 15:56

    본문

    (1)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음.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

        미국 Google사는 20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음. 이에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

        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부표1), 

           ③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 (A) × (B / C)
    A: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
    B: 국외 원천소득(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B의 국외원천소득은 (①국외원천 매출 - ②필요경비)로 계산함.
    ① 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임. 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함.
    ② 필요경비는 국외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 전체비용 × (국외원천 매출/전체 매출)
    <예시 1>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1)
    2020년도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40306)을 개시한 A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은 없고, 2021년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총 수입금액: 310,000,000원
    - 필요경비: 52,080,000원
    - 소득공제 합계: 2,920,000원
    - 국외원천수입금액: 110,000,000원
    - 국외원천필요경비: 18,480,000원 (= 52,080,000원 × 110,000,000원/310,000,000원)
    - 외국납부세액: 11,000,000원
    - 산출세액: 77,500,000원
    [(310,000,000원 - 52,080,000원 - 2,920,000원) × 38%] - 19,40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27,500,000원(= 77,500,000원 × 91,520,000원/257,920,000원)
    - 20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11,000,000원
    - 이월 외국납부세액: 없음
    <예시 2>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2)
    2020년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21505)을 개시한 B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2021년 귀속분에 대해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총 급여: 24,000,000원(근로소득금액: 15,150,000원)
    - 총 수입금액: 275,000,000원
    - 필요경비: 243,000,000원
    - 소득공제 합계: 2,000,000원
    - 국외원천수입금액: 25,000,000원
    - 국외원천필요경비: 22,090,909원 (= 243,000,000원 × 25,000,000원/275,000,000원)
    - 국외원천소득금액: 2,909,091원
    - 외국납부세액: 2,500,000원
    - 산출세액: 5,692,500원
    [(275,000,000원 - 243,000,000원 - 2,000,000원 + 15,150,000원 × 15%] - 1,08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351,220원 (= 5,692,500원 × 2,909,091원/47,150,000원
    - 20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351,220원
    - 이월 외국납부세액 : 2,148,780원 (= 2,500,000원 - 351,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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