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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 신고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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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290회   작성일Date 22-10-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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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해당 이자율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21사업년도에 신고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에 기 신고한 2021사업년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세무서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당초 자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이자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이미 신고한 2021사업년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별한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변경함으로써 당초 신고한 가격(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이자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그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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