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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평가액을 임대보증금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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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793회   작성일Date 22-09-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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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평가액을 임대보증금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르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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