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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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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768회   작성일Date 22-10-03 14:01

    본문

    <자료>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기로 함

    - 시가는 5억원, 기준시가는 3억원임

    - 자녀는 현재 35세로 직장인에 해당함


    Q.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5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Q. 자녀가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안된다고 한다. 왜 그런가?

    5년 내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것이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5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Q. 이 주택에서 자녀가 거주하면서 2년 뒤에 양도하려고 한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처럼 수증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하는 주요 동기

    - 배우자 -> 취득가액을 올리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 직계존비속 -> 자녀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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