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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전 무상대출과 관련된 세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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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429회   작성일Date 22-10-03 14:16

    본문

    첫째, 금전거래 시 차입인지 증여인지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직계존비속 간의 자금거래가 차입인지 증여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증법에서는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이자 및 원급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모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 이러한 이유에 의해 차용증을 구비하고 적정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를 피할 수 있다. 참고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아래 심판 례를 참조하자.
    ※ 조심2011서252, 2011.8.9.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상환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둘째, 금전거래가 차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정 이자에 유의해야 한다.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거래가 인정되더라도 상증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4.6%)을 곱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만일 이자의 일부가 수수되었다면 그 차액을 증여금액을 보게 된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ㆍ무상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적정이자율
    ㆍ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적정이자율)-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참고로 만일 무상대여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1년 단위로 위의 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1년 기준 1천만 원에 미달하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해당금액은 소멸한다. 한편 1년 동안 수회에 걸쳐 무상대출을 받은 경우 전체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무상이익을 계산해 1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쪼개서 무상 대출받은 것을 규제하는 장치에 해당한다.
    셋째,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이자율을 잘 조절한다.
    차용하는 금액이 2억 1,700만 원에 미달하면 이자율을 0%로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다. 무상이자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해서 빌릴 때에는 0~4.6% 사이에서 임차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이자율을 책정해도 된다. 예를 들어 차입할 금액이 10억 원이고 차입할 기간이 1년이라면 무이자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 10억 원의 1년 세법상 적정 이자는 4,600만 원(4.6%)이지만 증여재산공제를 보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때 증여세 과세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차입기간이 2년이 되면 무이자 시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ㆍ10억 원×4.6%*2년=9,200만 원
    ㆍ증여세 : (9,200만 원-5천만 원)×10%=420만 원
    따라서 증여세 과세문제를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다면 이 경우 이자를 4.6%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7.5%의 소득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의 수령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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