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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금출처조사 대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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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974회   작성일Date 22-10-03 14:35

    본문

    <자료> 

    - K씨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7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예정임

    - 이 중 2억원은 부모로부터 차입할 예정


    Q. K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그렇다. 부동산거래 신고관련 법률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Q. K씨는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주택을 취득했다고 뭊건 조사사는 것은 국미생활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Q. K씨가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고 하자.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될까?

    문제가 되는 금액에 대해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례의 경우 부모로부터 건너온 2억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한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이때 차용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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