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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합의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포기하여 임차인의 손해를 보전해 준 경우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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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966회   작성일Date 22-09-01 21:01

    본문

    Q.본인은 주택임대인으로 주택임차인(개인)에게 갱신청구권 포기 대가 1천만원을 지급했으며, 임차인은 이사를 갔습니다. 1천만원의 산정 근거는 갱신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른 임차인 입장에서의 임차보증금 증가액 * 금리 5% * 2년, 이사비 50%, 중개수수료 50%입니다. 이와 같이 1천만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주택에 거주하는 개인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세과-294,2013.05.15.
    법원의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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