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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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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089회   작성일Date 22-08-11 14:56

    본문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20.4.1. 이후~ 현재)
    구 분코스피코스닥코넥스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공통)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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