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애인에 대한 상증법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867회 작성일Date 22-08-07 22:19 본문 - 장애인 상속공제(상증법 §20①4호) : 1천만원 ×기대여명 연수 -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상증법 §46. 8호) : 한도 연간 4천만원-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52의2) : 한도 5억원 목록 이전글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22.08.07 다음글상증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2.08.0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