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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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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010회   작성일Date 22-08-11 14:54

    본문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ㆍ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2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구 분신고기한(예)양도일 ’22. 3. 16.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2. 8. 31.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2. 5. 31.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제외)
    신고기한: ’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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