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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의금과 결혼축의금의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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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541회   작성일Date 22-08-07 20:23

    본문

    (개정) 

    1995.12.31. 이전에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구법 §8의2①2호 및 령 §4①4호) 비과세 -> 금액 기준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으로 개정


    (부의금)

    부의금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상속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되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로 규정. 또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부의금 총액이 아니라 부의금을 지급한 사람별로 판단함.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됨(서면4팀-358, 2005.3.10.)


    (결혼축의금)

    축의금의 귀속은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서면4팀-1642, 2005.9.12.), 원칙적으로 혼주와 결혼당사자의 하객에 따라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심사증여98-48, 1998.4.10., 조심2016서1353, 2017.2.8.),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함(서울행법1999구928, 19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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