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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포기한 계약금액을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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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293회   작성일Date 22-07-21 00:08

    본문

    Q. 상가를 분양받고 2021년 12월 계약금을 지급한 후, 개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일 전인 2022년 7월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포기한 계약금액을 다른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여야 양도차손이 통산되는 것으로, 귀 의 경우 분양회사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은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이행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부과처분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래 해석사례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8,2012.03.13.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국심2007중0152, 2007.11.02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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