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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속인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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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723회   작성일Date 22-08-03 18:51

    본문

    상속인의 순위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태아도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0·§1003).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1 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1순위 :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이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자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고, 이 역시 직계비속의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고, 동 순위 대습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 

    직계비속에는 법정혈족(**),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도 포함하며,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혼인 중 출생자·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 남자·여자, 기혼·미혼, 동거·별거, 장남·차남, 등에 의하여 순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2순위 : 직계존속

    제1순위의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제2순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에는 부계,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하므로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때 함께 동순위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 제도 도입(2008.1.1. 이후 시행)으로 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가의 직계존속은 친족관계가 없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3순위 :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는 남녀의 차별, 기혼·미혼의 차별,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과 이복의 차별을 묻지 않으며, 형제자매의 수가 여러 명인 때에는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게는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되면 그의 직계비속(예 : 조카, 질녀)과 배우자가 사망자를 대신하여 대습상속한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 3촌 이내 방계혈족에는 백부, 숙부, 고모, 외숙부와 이모 및 조카가 있고,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있다. 


    배우자

    사망자의 배우자는 혈족이 아닌 상속인이다.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1·2순위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인 경우에는 그이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그의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이 된다.


    (*)자연혈족·법정혈족, 기혼·미혼, 남·여, 장남·차남, 동거·별거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민법은 혈족상속 원칙이며, 계모 사망시 계자(전처의 자녀)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007헌마1424,2009.11.26.)


    (**)양자는 친가와 양가의 상속권을, 친양자는 양가의 상속권만을 가진다.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003은 합헌임(헌재2013헌바119, 20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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