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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에 따른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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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470회   작성일Date 22-07-21 00:01

    본문

    Q. 2022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 과세표준란에 예정신고분 및 확정신고분을 입력했더니 자동으로 50%로 변경되어 나오는데, 예정신고시 10% 매입세액공제 못 받은 부분을 확정신고시 소급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칙에는 시행령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의 과세표준을 입력하니 예정신고분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2022. 6. 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확대되었으며, 이는 2022. 7.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의 4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40%→50%로 상향 조정)
    귀 질의의 경우, 예정신고시에는 한도 계산 않고 공제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매입금액이 반영되어 공제한도 계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2734호, 2022. 6. 30 일부개정)의 부칙 제3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22. 7. 1.) 이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동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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