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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고용증가분 추가감면 규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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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195회   작성일Date 22-07-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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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고용증가분 추가감면 규정 해석 


    A. 조특법 제6조 제7항(고용증대부분 추가감면 관련)에서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추가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1명만 있고, 해당 인원은 직전 연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인원이라면, 제7항의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아래 둘 중에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와 관련하여

    갑설 :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위 상시근로자수 1명을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별도로 가산

    을설 : 승계인원과 무관하게 업종별최소고용인원으로만 비교

    갑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인원을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가산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용 인원에서 발생하는 고용 증가 효과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특령 5조 14항과 같은 조 17항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쟁점 2가지 조항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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