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관련 Q&A (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317회   작성일Date 22-07-07 16:27

    본문

    Q2.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직전임대차계약이 무엇인가요?


    A2.직전임대차계약이란 거주가 甲이 주택을 취득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 甲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甲이 승계 받은

        경우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b674ad0fe58121deb39c4a9a4d580aa_1657178834_862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