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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관련 Q&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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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417회   작성일Date 22-07-07 16:30

    본문

    Q4. ‘직전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사이에 시간적 공백(임대인이 직접 거주, 공실 등)

        있어도 되나요?

    A4.그렇습니다. 두 계약(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 없이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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