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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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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2건   조회Hit 454,276회   작성일Date 22-06-08 22:04

    본문

    Q.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 기존에 개인명의(대표자)로 취득하여 사용중인 승용차가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유형자산에 등록 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인과 달리 명의가 동일).
    질문2) 간편장부 의무자의 경우 2022년 5월에 신규차량을 취득하였다면, 유형자산에 등록할 때 정률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복식의무자로 전환시 2번째 차량부터 전용보험 가입은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만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1) 본인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실제 사업상 사용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며, 감가상각 등 비용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정률법으로 상각이 가능한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규정에 따라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
    3) 직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1대를 제외한 그 외의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들은 전용보험 가입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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