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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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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3,481회   작성일Date 22-05-28 11:57

    본문

    (1) 기준경비율 적용 안내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증빙수취에 의한 방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명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024.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③ 및 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 (2.8배 또는 3.4배)*
    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기본경비로 한정 함
    *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2021. 7. 15. 국세청 고시 제2021-54호)
    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2020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및 해당 과세기간(2021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임
    • 다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 이상)
    업종
    기존사업자
    신규
    사업자
    2021년 귀속분 신고
    2020년
    수입금액
    2021년
    수입금액
    2021년
    수입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3억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7,500만원
    7,500만원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1) 일반율
    • 기준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2) 자가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자가율) 적용
    •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0.4를 가산하여 적용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 자가율은 12.0%임(11.6% + 0.4% = 12.0%)
    ** 자가사업자는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함
    (예시) - 제조업: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 판매업: 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 서비스업: 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ㆍ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봄
    ㆍ 과세기간 중에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가로 전환된 경우에 자가율 적용대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자가사업장 사용기간(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함
    ㆍ 자가 및 타가 사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자가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사업장별로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총사업장면적에 자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함
    ※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ㆍ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107),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10000~410001), 건설업(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601000~621001, 630301 ~ 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 (701101~ 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940100~940919), 기타 개인서비스업(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950001)
    마. 기준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결과가 되어, 과소신고 분에 대하여는 추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적용됨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 2021년도 중 신규개업자
    - 직전연도(2020년 귀속) 수입금액(결정ㆍ경정수입금액 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됨
    • 기준경비율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없음
    (2) 단순경비율 적용 안내
    가. 단순경비율 개요
    •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함
    • 다만, 다음 사업자는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60일 또는 3개월) 내 미가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이상)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위 “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표 참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지급하는 지원금
    나.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 가능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2)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 소득금액 계산례
    업종
    구분
    수입금액
    (계속사업자)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외판원
    (940908)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45,000,000원
    75.0 %
    65.0 %
    45,000천원-{40,000천원×75.0%+(45,000천원-40,000천원)×65.0%} =11,750천원
    3)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구분
    ① 일반율
    •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②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ㆍ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107),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10000~410001), 건설업(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601000~621001, 630301 ~ 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 (701101~ 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940100~940919), 기타 개인서비스업(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950001)
    4)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
    •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 90.3% + (100% - 90.3%) × 20% = 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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