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1년간)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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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3억원, 보유기간 10년 가정(기본공제 무시)
구 분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
|
2주택 중과(일반 + 20%) |
3주택 중과(일반 + 30%) |
||
양도차익 |
30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
(60,000,000) |
- |
- |
과세표준 |
24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세율 |
38% |
58% |
68% |
산출세액 |
71,800,000 |
154,600,000 |
184,600,000 |
-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중과배제에 따른 세금효과 분석
1) 장기보유특별공제 : 중과배제로 인하여 장특공제가 보유기간 연도별로 2%씩 적용 가능(한도 30%)
2) 일반세율의 적용 : 2주택 중과(+20%), 3주택 중과(30%) 세율이 적용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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