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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1년간)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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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3,450회   작성일Date 22-05-24 10:20

    본문

    양도차익 3억원, 보유기간 10년 가정(기본공제 무시) 


     구 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2주택 중과(일반 + 20%)

    3주택 중과(일반 + 30%) 

     양도차익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60,000,000) 

     -

     -

     과세표준

    240,000,000 

    300,000,000 

    300,000,000 

     세율

    38% 

    58% 

    68% 

     산출세액

    71,800,000 

    154,600,000 

    184,600,000 


    -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중과배제에 따른 세금효과 분석


    1) 장기보유특별공제 : 중과배제로 인하여 장특공제가 보유기간 연도별로 2%씩 적용 가능(한도 30%)


    2) 일반세율의 적용  : 2주택 중과(+20%), 3주택 중과(30%) 세율이 적용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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