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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취득시 필요경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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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356회   작성일Date 22-05-28 11:23

    본문

    구 분 

     세부내용 

     필요경비 인정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포함 -->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 

     중개수수료

     법정수수료보다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가능 

     소송비용

     소유권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채권할인비용

     채권등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출된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컨설팅 비용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컨설팅 비용 

     필요경비 불인정

    명도비용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지출된 명도비용 

     합의금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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