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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00% 자회사를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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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288회   작성일Date 22-05-20 19:46

    본문

    Q. A 회사는 국내법인인 B회사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B 회사는 국내법인 C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 회사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B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만 과세
    2) B 회사와 C 회사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 과세
    3) B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

    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B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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