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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타법인 소유 및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면적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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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790회   작성일Date 22-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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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법인이 본사 외에 따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과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건축물 연면적 기준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 소유 부지에 당사 소유의 건물이 아닌, 타법인 소유의 가설 건축물(컨테이너)이 있는데, 당사와 임대차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당사에 정비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당사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은 상태이며, 허가기간이 약 3년으로 그 이후에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타법인 소유의 가설건축물도 안분기준 연면적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 사례의 경우 타법인 소유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귀사가 사용하고 있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되나, 귀사가 아닌 타법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귀사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동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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