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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시 신규취득 주택에 전입 이후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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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6,276회   작성일Date 22-04-21 15:23

    본문

    Q. 1인 가구인 甲의 주택 매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05.9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취득(5년간 거주)
    - ’20.12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취득(세입자 거주 중)
    - ’21.1 A아파트 매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
    - ’22.2 B아파트 세입자 퇴거. 甲 전입
    위와 같이 甲은 신규취득한 B아파트에 세입자가 퇴거한 ‘22년 2월에 전입하였으나, 근무여건 변화 및 차입금 비용부담으로 올 6월 신규주택 임대 및 타지역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주택에 얼마나 거주해야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궁금합니다. 즉, 甲이 신규주택 거주 3~4개월만에 임대해도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되는지요?

    A.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종전의 주택(A)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B)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요건(㉮, ㉯)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고가주택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21. 12. 08 이후 양도분부터)
    ㉮ 신규 주택의 취득일(‘20. 12월경)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신규 주택의 취득일(‘20. 12월경)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22.2월경)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위 ㉮, ㉯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요건과 관련하여 아래 해석사례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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