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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해외ETF 증여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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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038회   작성일Date 22-03-11 09:23

    본문

    Q. 해외 ETF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평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에 따라 평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과-399, 2011.08.26.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상장지수 집합투자 기구, Exchange Tade Fund)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것임.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 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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