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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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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221회   작성일Date 22-03-11 09:25

    본문

    Q. 당사는 택시사업자로서 사업이 어려워 택시와 택시권리(영업권)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 100억원과 부가세 10억원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50(2017.10.2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 등 양도일 전에 운수종사자가 전원 퇴사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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