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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가 납부세액이 없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감면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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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560회   작성일Date 22-02-23 17:09

    본문

    Q. 중소기업에 2017. 6. 1일, 당시 나이 만 60세로 입사하였으며 2020년까지 연말정산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재 2021년분부터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감면적용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6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적용 하는 것으로서, 감면받지 못한 기간을 빼지 않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최초 취업일인 2017년 6월 1일이 감면기간 시작일,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년 6월 30일이 감면기간 종료일이 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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