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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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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089회   작성일Date 22-03-11 09:10

    본문

    Q. 본인은 2014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하다가 2021년 9월에 귀국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1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신고대상연도 중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중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거주자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통하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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