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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건축물 연면적 계산시 “타인 임대면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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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9,841회   작성일Date 24-04-23 16:52

    본문

    Q. 당사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31일까지 타법인에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래 운영예규로 보면 “타인 임대면 적은 제외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운영 예규
    ○ 법89…시행령88-1 【임대용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본 건과 같이 12월 31일에 임대차종료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안) 12월 31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차 미종료 상태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연면적계산시 제외 유지
    (2안) 12월 31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차 종료상태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연면적계산시 포함

    A. 임대된 부동산은 귀사가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아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임대개시 전 공실은 귀사가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아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며, 임대하다가 일시적인 공실의 경우 임대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문의 경우 임대종료가 12월 31일이므로 임차인은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임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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