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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축주택의 기준시가가 연말정산 이후 공시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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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376회   작성일Date 24-04-26 15:18

    본문

    Q. 2023년 8월 경에 신축아파트에 입주(분양권 취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기준시가 요건이 5억원 이하인데, 올해 1월까지 공시지가가 발표되지 않아서 분양가(6억원 초과)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몇일 전에 공시지가가 딱 5억원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하는바, 만일 신축주택이어서 취득 당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기준시가가 5억원인 경우로서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4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기준시가 요건이 6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2023. 12. 31. 소득세법 개정)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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