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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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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529회   작성일Date 22-0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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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문의드립니다. 등록임대주택요건 충족기간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2021년에 충족하는 기간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임대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라도 충족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작성하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록임대주택요건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문의드립니다).

    A.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은 서식 개정으로 올해 신고부터 신설된 항목이며 해당 임대주택이 과세기간 중 ① 세무서 등록, ② 지자체 등록, ③ 보증금 등 증가율 5%를 모두 충족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체임대기간 중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1.1.1.~2021.12.31.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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